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정확한 재산상황을 모르는 경우 상속재산의 조사 방법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2항). 상속재산의 조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 참고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부동산 ☞ 아버지의 부동산 관련 사항은 사망 당시 아버지가 살던 주소지의 시청·군청·구청(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 ☞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명세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1332) 또..
2021.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