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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정확한 재산상황을 모르는 경우 상속재산의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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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1. 1. 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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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2항).

 

상속재산의 조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 참고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부동산

☞ 아버지의 부동산 관련 사항은 사망 당시 아버지가 살던 주소지의 시청·군청·구청(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

☞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명세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1332)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소비자보호부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소비자보호실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소비자보호실

금융투자협회

www.knia.or.kr

분쟁조정팀

종합금융협회

www.ibak.or.kr

업무부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기획부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경영지원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www.cu.co.kr

경영지원부

새마을금고연합회

www.kfcc.co.kr

경영지원부

산림조합중앙회

www.nfcf.or.kr

신용사업부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증권대행부

우체국

www.epostbank.go.kr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상속재산의 조사 결과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포기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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