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용한 생활정보636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빌려주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빌려주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작성 ☞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돈 빌리는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돈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 2019. 8. 3.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네요. 소송을 하자니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텐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네요. 소송을 하자니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텐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채무명의가 필요한데,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통상의 재판절차에 비해 간이한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각하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 쌍방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하여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 2019. 8. 3. 지인에게 이율 20%에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해 채무자가 왔는데, 1,000만원만 가지고 와서는 일단은 원금부터 상환하는 걸로 하자 합니다. 이런 경우 이자부터 갚는게 우선 .. 지인에게 이율 20%에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해 채무자가 왔는데, 1,000만원만 가지고 와서는 일단은 원금부터 상환하는 걸로 하자 합니다. 이런 경우 이자부터 갚는게 우선 아닌가요? 이자부터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할 때 미리 일부 변제 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손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가져온 돈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원금의 일부로 충당함으로써 결국 원금이 200만원이 남아 있게 됩니다. ◇ 변제 충당 ☞ “변제 충당”이란 채무자가 동.. 2019. 8. 3. 친구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천만원을 빌려달라기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부도가 나자 종적을 감춰 연락이 되질 않다가, 12년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때 빌린 돈.. 친구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천만원을 빌려달라기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부도가 나자 종적을 감춰 연락이 되질 않다가, 12년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때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는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친구에게 대여금 천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상대방인 친구의 소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시효기간은 그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다시 10년간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계속 시효를 연장해 나갈 수 있는.. 2019. 8. 3. 지인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변제기한이 다가와 돈을 갚으려 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지인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변제기한이 다가와 돈을 갚으려 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변제자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무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증거서류로서 변제를 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합니다. 또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의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변제 ☞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2019. 8. 3.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채권자를 방문했으나 채권자가 어디론가 이사가고 없네요. 변제기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채권자를 방문했으나 채권자가 어디론가 이사가고 없네요. 변제기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하세요. 빌린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채권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기다려 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서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공탁 ☞ 채권자가 .. 2019. 8. 3. 이전 1 ··· 101 102 103 104 105 10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