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가 알고싶다4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의 성격 및 토지소유자 등이 적법하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기간 지연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2]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수취 거부 시) / 우편물의 수취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021. 3. 6. 「교통사고 환자 치료 후 의사과실 인정 판결」 사건경위를 보면 택시사고를 당한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난 후 퇴원해도 되겠다는 소견에 따라 퇴원하기 전에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병원에 물리치료기계가 없었던 관계로, 손으로 관절굴신운동을 시켰습니다. 판시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그런데 위 병원에는 물리치료를 위한 특별한 시설이 따로 없어 피고는 진찰용침대에 위 소외 1을 엎드리게 하고 손으로 그의 좌측다리를 이리저리 꺾는 방법으로 관절굴신운동을 시키는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②환부관절강직상태를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다리를 이리저리 꺾어 위 소외 1이 그 무릎에 굉장한 통증을 느껴 이를 호소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2분 내지 3분간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위 다리를 꺾어 환부 내의 금속고정물이 이완되고, 위 골절부위가 다시 골절되.. 2020. 12. 12.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인의 갱신 청구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슈가 임차인의 갱신청구입니다. 앞서 본바와 같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일방적 권리로 비추어 질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한 거절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 조항의 임대인은 단독소유일 수도 있고 공동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소유자 간에 남남일 경우 존비속의 범위는 넓어지게 되고 이러한 요소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또 법인명의의 주택은 당연히 법인이 임대의 주체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의 개념이 있을 수도 없고 존비속의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명의의 주택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갱신.. 2020. 9. 29. 택시가 한 번 부러뜨리고 수술 후 의사가 한 번 부러뜨리고 그런 사안 「교통사고 환자 치료 후 의사과실 인정 판결」 사건경위를 보면 택시사고를 당한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난 후 퇴원해도 되겠다는 소견에 따라 퇴원하기 전에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병원에 물리치료기계가 없었던 관계로, 손으로 관절굴신운동을 시켰습니다. 판시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그런데 위 병원에는 물리치료를 위한 특별한 시설이 따로 없어 피고는 진찰용침대에 위 소외 1을 엎드리게 하고 손으로 그의 좌측다리를 이리저리 꺾는 방법으로 관절굴신운동을 시키는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②환부관절강직상태를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다리를 이리저리 꺾어 위 소외 1이 그 무릎에 굉장한 통증을 느껴 이를 호소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2분 내지 3분간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위 다리를 꺾어 환부 내의 금.. 2020.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