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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대문 만들면 '증축' ? , 대문도 건축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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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6. 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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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증축’이라고 할 때,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없던 대문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인데, 대문을 새로이 만든다는 것은 건물이 완공되고 준공 허가를 득하고 난 후 추가로 대문을 만드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대문은 건축도중에 라도 언제든지 추가로 허가신청을 하면 될 것이므로 아래 판결과 같이 ‘없던 대문을 만든 경우’는 준공 후, 허가 없이 추가로 만드는 경우로 추단 되겠습니다.

결론은 ‘증축’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문이 ‘증축’에 해당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건축물’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8935 판결

「대문은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구 건축법(생략)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에 없던 대문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은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고, 그 증축면적이 85㎡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을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문은 건축물이므로 건축선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대문을 축조한 이후에 그 부지 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건축선을 위반한 건축행위가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한 바와 같이 ‘대문’은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대문 축조는 ‘증축’이고, 대문이 건축선을 침범한 것이라면 건축선 침범도 성립 되고, 사후에 침범한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침범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법은 허용오차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설계도와 일치하게 축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사료 되겠습니다. 이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을 경우 건축법 위반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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