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에는 사도를 개설한 후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도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함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하고 통행의 제한과 금지 사유가 있다면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과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무제한’의 제한과 통행금지는 허용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위 조항을 선언적으로 규정해 둔다면 실익이 없게 되므로 사도법 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벌칙조항이 있게 되겠습니다.
사도법은 사도가 일반인의 이용에 사용되고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을 제한하거나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용자가 ‘사도이용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을 보면,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용권이 있다는 적극적인 주장은 할 수 없고, 소유자의 통행제한과 통행금지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 「사도로 개설된 토지가 사실상 그 소유자나 일반인의 통행에 공용되는 것이 아니라도 그 사도가 폐지된다면 동 사도에 인접한 타대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이 노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게 되어 접도의무에 저촉되는 결과가 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위 사도의 폐지, 변경은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40 판결).」
후단의 판결은 도로를 막아 버리면 안쪽 건물이 맹지가 되어 버리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은 우리 법이 소유권절대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무제한 인정될 수 없다는 소유권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에서와 같이 소유권의 한계는 법률로 정해지고 그 행사 또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권이 공공의 필요에 의해 침해가 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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