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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임대차 - 묵시적 갱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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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5. 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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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는 계약갱신 관련하여 묵시의 갱신 규정이 있는데, 묵시의 갱신은 쌍방이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아무 말이 없으면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도 아무 말이 없다면 종전 계약조건 대로 쭉 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한쪽이 무슨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다면, 아무런 조건변경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종전 조건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묵시의 갱신이 생기게 되면 계약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것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②항에는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의 권리로는 같은 조 제③항에서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가령, 주택을 임차해서 도박장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묵시의 갱신은 인정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6조의2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의 갱신은 임차인에게는 유리하게 임대인에게는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임대인은 위와 같이 3개월의 기간에 다른 임차인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한 입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환언하면, 묵시의 갱신이 되게 인정해 놓고 언제든지 ‘나가라’ 라고 할 수 있다면 ‘묵시의 갱신’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보장기간을 2년으로 인정하되 임차인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이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되고 난 후 3개월이면 해지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 임차인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주택이든, 점포든 마땅한 임차인 구하기가 만만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과거 20년 전쯤에 도심지 외곽에 ‘가든’이 많았습니다. ‘가든’ 형태의 음식점이 생긴 주된 이유가 도심지의 찌든 공기가 주된 원인이었고 주말이면 이 찌든 도심지를 벗어나 맑은 공기와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 갔지만 지금은 도심지 공기가 상당히 좋아 지고 있고 ‘패밀리식당’이 지하철을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 주변 외곽의 점포는 임차인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임차인 구하기가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이 있었다면 임대차기간은 2년이라는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 판결이 있습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고, 임대인인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도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한 바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있고 나면 임대인은 2년 이내에는 계약해지를 하지 못한다는 판결입니다. 물론, 위 판결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임차인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해 해지사유가 있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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