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나 산을 매매하다 보면 틀림없이 분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이라 해서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판례는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③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 특히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즉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한, 즉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이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면 적법한 취득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에 대해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10 판결)」 라는 판시와 같이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 가 되겠습니다.
판시사항을 보면, 딱히 몇 평이다. 하고 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매도인 甲이 자신의 임야를 乙에게 매도했는데 甲 토지의 경계선 옆에 분묘가 있었고, 甲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약3미터 떨어져 있었다면 乙이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甲 토지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매매계약해제를 주장한다면 해제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위 판결과 같이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므로, 甲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분묘는 ‘분묘를 수호, 봉제사’하는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甲 토지에 분묘기지권이 미친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乙의 계약해제 주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없던 대문 만들면 '증축' ? , 대문도 건축물인지? (9) | 2020.06.01 |
---|---|
상가, 주택임대차 - 묵시적 갱신 기간 (35) | 2020.05.22 |
사도 통행제한 및 금지행위 (54) | 2020.05.11 |
「국가배상 - 공공시설 등의 하자 책임」 (56) | 2020.05.07 |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 지침 (일부개정안) (39) | 2020.05.0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