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 제한 규제가 해제됩니다.
[출처] 도시공원 일몰제 무엇인지 알아볼까요?|작성자 비상
도시공원 일몰제가 실행되면 장기간 제한을 받아온 개인 재산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녹지는 대기오염과 자연경관 훼손 방지 등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공원면적 감소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1인당 생활권 도시림 기준은 9㎡이나 2017년 산림청에서 조사된 서울시 국민 1인당 공원면적은 4.8㎡로 WHO가 제시한 도시림 권고 기준에 못 미치는 면적입니다. 즉 일몰제가 실행되면 주거. 상업지역. 역세권. 도로 등에 인접한 노른자 땅 지역은 난개발이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난개발 우려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있는데요, 주민 이용 제한 및 난개발이 우려되는 130k㎡ 면적에 대해 우선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지방재정과 지방채를 동원한 약 6.7조 원을 투입해 토지매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추가 대책으로는 공공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의 협력을 통해서 신규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국공유지 실효 유예, 토지은행 활용도 제고, 공원 조성 절차 단축, 공원 조성 방식 다양화,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등의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4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약 1조 3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k㎡을 사들여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꾸준히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실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각 환경보전연합 단체에서는 도시공원 지키기 등의 서명 운동이 한창입니다. 도심의 허파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실효일 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한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및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례사업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제6절 5-6-1. 5-6-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제5절 5-5-1. 다음에 “제6절 특례사업 실효에 대한 관리”를 삽입하고 5-6-1.과 5-6-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1.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향후 난개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1)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5-2.(7)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지정
(2) 지구단위계획ㆍ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지정
5-6-2. 시장ㆍ군수는 5-6-1.에 따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 지침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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