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등의 하자와 관련한 책임은 동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공공시설에는 도로, 하천, 공공의 영조물이 해당되고 이를 설치, 관리 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물적 시설의 통일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겠고, 공용영조물과 공공용영조물로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위 영조물에 대해 판례는 「①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②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③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는 것입니다.
즉, 영조물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하자라고 하고 기능상 결함은 하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조물의 위험성을 비례하여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인지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로, 1급 시각장애인 甲이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 乙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영조물에 해당이 되고 설치, 관리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된 판결입니다.
대구고법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판결 : 확정
하자 책임의 근거로는 「④이 사건 말뚝은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그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⑤이 사건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되지 않았고, 이 사건 말뚝의 높이는 80cm에 미달하였으며 그 지름도 20cm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 하천,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어떤 곳은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이 아니라, 사각형 모양의 대리석으로 설치한 곳도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말뚝이 사람 잡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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