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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0호, 2023. 12.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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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3. 12. 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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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어구ㆍ방법에 관한 기준: 다음 각 목의 어구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투망

나.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다.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라. 가리, 통발

마.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사. 손

아.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닌 일상적인 도구로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미터(원형 형태인 경우에는 지름 50센티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도구

2. 장비에 관한 기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장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가. 수경 나. 숨대롱 다. 잠수복 및 잠수모 라. 오리발 마. 수중칼 바. 호루라기

②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수량ㆍ방법의 제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가.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나. 전기, 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않을 것

다. 어획량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集魚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제8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포획ㆍ채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시ㆍ도의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것

2.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0호, 2023. 12.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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