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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상점 창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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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4. 1.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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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고려사항

창업 유형
 
무인상점의 유형으로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편의점, 무인 빨래방, 무인 스터디카페, 무인 키즈카페, 무인 코인 노래방, 무인 PC방, 무인 당구장 및 무인 문구점 등이 있습니다(소상공인 지식나눔터 홈페이지-코로나시대 뜨고 있는 비대면 무인창업 아이템 알아보기).
 
무인상점으로 창업 시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단점
·인건비 절감
·적은 초기비용
·비대면 시장의 급성장
·적은 관리요소
·치열한 경쟁
·매장보안 필수
<출처: 소상공인 지식나눔터 홈페이지-코로나시대 뜨고 있는 비대면 무인창업 아이템 알아보기>
 
※ 무인상점은 상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일반형과 낮에는 유인으로, 야간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이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야간에 무인 운영되며 매출 올리는‘지능형 슈퍼’2호점 개점”, 2020.11.20. 1면).
 
 
 
창업 형태 정하기 
 
 
독립창업
 
“독립창업”이란 가맹사업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장조사, 인테리어 컨셉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사업자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창업형태입니다.
 
 
가맹사업 창업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맹본부가맹사업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맹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정보공개서의 확인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 운영 현황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함)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함)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함)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 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가맹본부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공개서-정보공개서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작성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때, 가맹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를 작성 및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가맹계약서 참조].
 
※ 표준가맹계약서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법령 및 서식자료-관련 서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가맹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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