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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2023년 4분기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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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4. 1. 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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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2023년 4분기분 지원사업 공고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충청남도지사

 1. 지원 개요  

 

 

지원대상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3년 4분기분 납부(사업주 부담금의 20%)

 

 

지원조건

  - 2023년 4분기(10‧11‧12月)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지원제외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희망월 이전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코드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19년 4분기부터 적용)

    보험 취득시 신고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협회 및 단체가 아닌 사업장은 지원가능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L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업 및 관련 업종으로등록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19년 4분기부터 적용)

 

 

 2. 신청 개요  

 

 

신   청

 

  - 신청기간 : 2024.1.15.(월) ~ 2.2.(금)

    ※ 분기별 신청‧접수 진행(1‧4‧7‧10月) - 1회 신청으로 연중지원(단, 신청시부터 지원)

    ※ 예산소진시, 사업 종료될 수 있음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천안: 시청-동남구청, 아산 ․ 계룡 ․ 청양: 시․군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可

 

< 신규 신청 >

  - 대    상 : 두루누리 사업 신규 참여자

  - 제출서류(대리인의 경우 아래 서류 및 사업주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 근로자용 동의서는 근로자별 각각 1부씩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필요 시‧군에 한함

           * 시군별 공고사항 참조

 

  ※ 법인 사업장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③ 사업자등록증

   ④ 법인인감(지원신청서상 서명 또는 인에 인감 날인용)

   ⑤ 법인인감증명서   

    *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필요 시‧군에 한함

  < 변경 신청 >  

  - 대    상 

   ⦁신규 ‧ 퇴사 ‧ 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타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

  -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 퇴사자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X

 

     ※ 변경 사유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유의 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중복·부정 수급을 한 경우 등은 지원금액 환수 조치

 

 

 4. 문    의  

 

  

  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시군 담당 부서 연락번호 시군 담당 부서 연락번호
충남도청 콜센터  041-120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041-635-2212
천안 일자리경제과  041-521-5609 공주 경제과 041-840-8291
보령 지역경제과  041-930-3714 아산 지역경제과 041-540-2642
서산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논산 지역경제과 041-746-6013
계룡 경제산업과  042-840-2493 당진 지역경제과 041-350-4014
금산 경제과 041-750-3012 부여 경제교통과  041-830-2267
서천 경제진흥과  041-950-4124 청양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홍성 경제과 041-630-1319 예산 경제과 041-339-7253
태안 경제진흥과 041-67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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