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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고,
인터넷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
사전절차
- 민원인 본인이 읍·면·동* 직접 방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 작성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
-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 이용승인(유효기간 4년 부여)
- *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
- 최초 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 방문 공동인증서 신청
- 기 발급자의 경우 기존의 범용, 은행거래용 공동인증서 사용







활용절차
출력되거나 다운로드된 발급증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
※ 발급증 자체는 법적효력 없음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 접속,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입력한 후 발급내용 확인(e-하나로 민원)
* 현재 행정망 이용 가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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