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2023-166호
홍성군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사업 신청 공고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년 홍성군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사업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6.
홍 성 군 수 “관 인 생 략”
1. 목 적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홍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지원규모 : 60억원
3. 시 행 일 : 2023. 01. 26. ~ 자금소진 시 까지
4. 접 수 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041-630-7300)
5. 신청방법 : 충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상담 후, 구비서류 제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6. 지원대상
- 홍성군에 사업장을 둔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7. 지원제외업종 : [붙임] 참조
8.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9. 보증기간 : 5년 이내
10.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11. 보증수수료 : 연 0.7%
12. 우대지원내용
- 특례보증에 대한 이자보전 : 3.3%(도 2.3% + 홍성군 1.0%)
- (대출)금리상한제 인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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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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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치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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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91일물) + 1.7%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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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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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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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91일물) +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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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비율 상향 : 기보증에도 불구하고 전액보증
- 보증기간 최장 5년 이내로 보증료 연 0.7%로 우대 적용
13. 지원중지 사항
-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동일 사업장에 중복하여 지원 받은 때
-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그 밖에 특례보증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0호, 2023. 12. 19., 일부개정] (4)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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