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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 어떠한 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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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7. 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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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도 유급보장하도록 하면서 단서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 어떠한 날인지를 보면,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2005. 6. 30.> /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휴일근무는 할증율이 있으니 위 일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할증율 따라 임금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1주일을 개근할 경우 기본임금이 주어지겠고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휴일은 1주 개근을 요하며, 휴일에는 무급과 유급이 있는데 전자의 1주 개근 시에 지급하는 것이 유급휴일이고 무급은 정하지 않으면 무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무급일에 근무할 경우 할증율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느냐 인데 결론은 지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이라 해도 근로를 제공하면 할증율을 더한 100분의 150%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은 “근로는 제공이 없어도 기본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에 ”실제 근로는 제공“했으므로 ”실제 제공한 근로부분 100분의100“, 휴일 할증율 100분의50을 더하면 100분의250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임금이 10만 원이라면 휴일에 실제근로는 제공하게 되면 25만 원이 그날 지급할 임금이 되겠습니다.

판례는 격일제근무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격일제 근무자도 유급휴일에 따른 할증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4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24시간 휴무(비번)를 되풀이 하는 이른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격일제 근무를 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하여 1주일에 평균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급주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145 판결).”

그러나 앞서 본, 월급임금제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따라서 월급임금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되기 때문에 월급임금제로 약정할 경우 일요일 근무는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래에 인건비 상승므로 사업자가 힘들어 하지만, 소비자가 소비할 여력이 있어야 경제순환이 되는 것이지, 국민이 소비할 여력이 없는데, 공급자 자신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모순된 생각 입니다.

공급자가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그 공급자는 망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알다시피 바로 IMF 당시라 할 수 있습니다. IMF 때는 물건이 창고에 쌓여 있어도 물건이 안 팔렸고, 급기야 부도처리 된 회사가 많았습니다.

원인은 소비자가 물건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분명히 입증 되었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돈맥경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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