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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금액을 정한 임금의 시간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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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7. 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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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주급 금액의 임금에 대한 규정을 보면,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입니다.

 


위 괄호 안을 보면,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되므로 유급휴일 이라 하겠습니다.

유급휴일은 실제 근로는 제공하지 않아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1주간의 개근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직종에 따라 주 내에 휴일이 주어지면 무방 하겠습니다. 2교대 3교대 또는 휴일 없이 가동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가 이에 해당 되겠습니다.

판례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판 2018. 9. 28. 선고 2017다53210, 53227, 53234 판결).

주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주급이 70만 원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근로간주시간’으로 보고 이 둘을 합친 시간을 나눈 금액이 주급의 통상임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제는 하루는 유급, 하루는 무급처리 되면 주 6일을 합한 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에는 아예 시간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여야 논할 수 있는 내용이지, 이러한 제도권에 들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회피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또는 ‘연봉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의율 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기본임금결정에 대한 원칙적 입장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사용자가 굳이 포괄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금제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임금관련 전문가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임금을 정하고 그리고 각종 수당에 대한 금액을 정하지 못할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여 최저임금 올리면 뭐합니까?

집값은 몇 백배 뛰어 버리는데, 소득의 일부를 생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잉여로 주택도 장만하고 여가도 즐기고 하면서 경제가 순환되는 거지, 평생 벌어도 집한 채 못 사거나, 전세집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집값이 치솟는 다면 큰 사회적 문제라 할 것이고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를 추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잉여소득을 집값(매수, 전월세)에 모두 사용하도록 집값을 올려 버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 탓으로 돌릴 상황이 못 되는데, 대규모 주택공급의 대부분은 국가의 대출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가 대출을 해서라도 주거문제를 안정시키려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대출로 건설한 주택가격을 거의 ‘폭탄’으로 만들어 놓는 마술을 반세기 동안 이어지게 만드니 어찌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과거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굴지의 대기업이 왜 사라져야 했는지를 돌아보면, 공적자금이란 명분으로 수십조에 달하는 돈을 가져다 사용하고 결국 부도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근자에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인사들이 있는데, 공적자금은 그렇게 막 갔다 쓰고, 근로자의 기본임금과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특히 적극 검토해 볼 부분은, 문명의 눈부신 발달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 21세기 무렵에 기본소득 지급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좋지 않은 맥락에서 보면 , 부동산규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요약해 보면, 근로자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만들면 결국에는 국가경제에 무익한 한편, 주택구매력이 없어지고 적절한 임금으로 인상하게 되면 주택가격을 부풀려 임금 대부분을 주거비로 사용하게 만든다는 불행한 사이클을 반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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