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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되어버린 결과로 ‘양극화현상’이 발생하고 양극화는 소득불균형을 극에 달하게 만드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期間制 - 短時間勤勞者 保護 - 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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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7. 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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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21일에 제정·공포되었다. 기간제근로자란 임시직, 위촉직·위임계약직, 촉탁직, 기능직, 계약직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규정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자와 기간제근로자를 합하여 판단한다. 근로자개념, 사용자개념 및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과 같다. 따라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직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도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전문위원·연구위원·일용잡급 등 그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이러한 기관에 고용된 자로서 공무원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면 기간제근로자이다.

 

 



위의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타법개정을 통해 탄생되었습니다.

법상 용어정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있는데 주4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이라 이해하면 쉽게 이해되겠습니다.

위의 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금지’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느냐 라는 것인데, 문언 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말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노동이 동일직종의 노동과 차이가 없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깨뜨린 비합리적 처사라는 점에 수긍된다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인데 별도의 규정에 의해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대해 대법원의 설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등 참조).”

 



전기한 판결례의 설시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술한 기간제법 입법 이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비정규직으로 시작해서 비정규직으로 끝나는 꼼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3無 성장이라고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제조업 성장’, ‘임금 없는 성장’을 들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가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하는데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성장과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저임금으로 전락하게 되면 소비가 줄게 되고, 소비가 줄게 되면 공급자의 공급도 자연스레 줄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제시스템이 ‘구조화’ 되어버린 결과로 ‘양극화현상’이 발생하고 양극화는 소득불균형을 극에 달하게 만들게 됨으로 인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근간이 흔들려, 배금주의(拜金主義)를 배경으로 한 ‘천민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되면, 이 자본주의는 틀림없이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제법은 폐지되어야 할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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