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유족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인관관계 성립 여부

유용한 생활정보

by 모아모아모아 2020. 7. 21. 10:13

본문

인과 관계 [ ]란 무엇인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은 자연 세계에서의 인과 법칙을 의미하는 말이다. 형법에서도 반드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 이른바 결과범에 있어서는 범죄 행위와 결과 간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범죄 행위가 있고, 또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다투다가 뺨 한 대를 때렸는데, 상대방이 며칠 후에 사망한 경우에 행위자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우려면 뺨을 한 대 때린 행위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인과 관계가 부정되면 그 범죄의 기수범이라고 평가하거나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

이처럼 형법에서는 인과 관계의 유무가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형법에서 논의하는 인과 관계는 철학, 논리학, 종교, 자연 과학에서 다루는 인과 관계와는 개념과 기능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면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 관계가 있고 없음을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에 관해서는 아주 다양한 학설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논리적인 조건 관계가 있으면 된다는 조건설, 결과를 가져온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필연적, 최종적, 최유력 조건만을 원인으로 보아 이 원인만 있으면 된다는 원인설, 기본적으로 조건설에 입각하되, 사건 경과의 형법적 중요성에 비추어 판정하자는 중요성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사회적 위험성이 있으면 인과 관계를 인정하자는 위험 관계 조건설, 합법칙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합법칙적 조건설, 사회적 통념이나 경험에 비추어 그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정되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상당 인과 관계설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행위자가 수행한 사실 여부만 확정할 수 있으면 형사 책임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과 관계의 논의는 필요 없다는 인과 관계 무용론도 있고, 최근에는 행위자의 행위를 통해 나타난 불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어떤 위험을 실현했거나 증대시킨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는 객관적 귀속론이라는 것도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인과 관계에 관한 형법학자들의 논의 중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채택한 견해는 상당 인과 관계설이다. 그리하여, 판례는 얼굴을 강타했더니 사망한 경우, 안면을 강타당한 피해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임신 7개월의 여자를 발로 걷어차 땅에 넘어뜨려 결국 낙태와 심근 경색증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운전자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운전석을 이탈했는데 타인이 호기심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상대방을 땅에 떠밀어 쇼크성 심장 마비로 사망하게 한 경우 등에는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어서 그 지병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물론이고, 가해자의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더라도 이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된 경우에도 인과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그로 인한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강간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지 않으며, 교사가 학생을 훈계하고자 뺨을 때렸는데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평소 허약 체질이고 두개골의 두께가 정상인보다 얇은 경우였더라도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특이 체질이어서 가벼운 폭행으로도 심장 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역시 사망의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인과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비록 판결 이유에서 상당 인과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은 인과 관계를 배제시킬 결정적 사유가 없는 한 조건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건설은 독일과 일본의 판례의 입장이기도 한데, 이 설은 결과를 야기한 모든 조건을 원인으로 봄으로써 인과 관계의 폭을 무한정 확장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이 설에 의하면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도 자식이 살인의 결과를 가져오게 한 조건을 부여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정도다.

어쨌든 형법에서 치열하게 대립하는 인과 관계의 논의와 학설은 그만큼 인과 관계라는 문제가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교통사고 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

사안은 울산지법 2019가단105718 판결이고 차량이 다리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고 치료 후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생겼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유족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인정된 판결입니다.

사안에 앞서, 우울증은 우울 및 양극성장애로 확대되고 우울증은 단극성 우울증(우울장애)과 양극성 우울증으로 구분되는 한편, 단극성 우울증은 기분이 처지고 슬픈 상태로, 이때는 인생이 어둡게 보이고 세상의 도전거리에 압도적으로 느껴진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단극성 우울증은 ‘조증’을 수반하지 않는데 ‘조증’은 조울증이라고도 하며 우울과 반대로 열광적인 에너지와 숨 가쁜 행복감으로 세상을 보는 느낌이 과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양극성 우울증은 우울기간과 조증기간을 교대로 경험하게 되므로 양극성 우울증 장애가 있게 되면 자살할 확률이 높다고 기술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행하다거나 낙담할 때 우울을 느낀다고 하고 우울장애 정도가 되면 심각하고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이 야기되고,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지고 이러한 고통은 일상사를 꾸려 나가는 의지를 잃게 될 수도 있고 일부는 살려는 의지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와 같이 양극성장애는 자신의 삶을 극단적인 기분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감정이 롤러코스트를 타는 것에 비유되고 결국에는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어, 스트레스는 급성 스트레스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나누어지고, 외상적 사건은 실제적 혹은 위협된 죽음, 상해, 성적침해에 노출된 경우를 말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으로 큰 사고나 사건 등은 누구에게나 외상적인 것임은 틀림없을 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외상 사건 이후 공포 및 관련 증상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장애로 우울을 동반하게 되고 이 또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서면

피고의 주장은 소외 망인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보험약관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사고의 대상인 법적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어떠한 것이 보험사고인가는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71 판결 참조),

그뿐 아니라, 책임보험 계약 당사자 간의 보험약관에서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된 경우에 고의행위라고 구분짓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정신능력으로서의 책임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피보험자가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고의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여야 할 터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신체감정결과를 살펴보면,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해 전만 또는 후만각 15도 이상, 측만10도 이상에 해당하는 영구장애를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40일 간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으며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무기력, 무의욕, 성가심, 죄책감, 불면, 우울, 식욕부진을 호소하였고, 우울증 진단 하에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그로부터 일주일 후 2018. 9. 14.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가 아니면 자살 동기가 없다는 등의 주장, 병원치료과정 및 신체감정결과 주장,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주장)

따라서 앞서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