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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 시간외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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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7. 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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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변형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변형한 것을 말한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1997년 3월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해 단위 기간 평균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특정 주 48시간을 한도로 도입이 가능하다. 1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 · 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단위 기간 평균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특정 주 52시간, 특정 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정애 '탄력근로제 3→6개월' 변경 근로기준법 발의

 


근로기준법상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이상의 여성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필요할 경우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 와 휴일근로는 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가능은 하지만 인가 전 당사자가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런데 탄력적 근로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단위 및 3개월 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부 또는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범위 내에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예) 월요일 5시간, 화요일 4시간, 수요일 9시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10시간, 토요일 4시간 = 40시간이면 수요일과 금요일은 초과근로가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위와 같다고 해도 1일 8시간, 주4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전제로 탄력적 근로 형태로 계약을 했다면 요일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소 다르다 해도 변형된 근로시간일 뿐입니다.

탄력적 근로는 사전에 어림잡아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조문]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 14758 판결)

"소위 합의에 의한 변형 근로시간제를 인정하고 있었는 바, 합의에 의한 변형근로시간제를 인정한 것은 1일8시간, 1주 48시간제를 고정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업무의 성질에 따라 당사자 중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과중한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1일 8시간, 1주 48시간제를 지키면서 어느 정도 융통성있게 이를 운용함으로써 노사 간에 합리성을 찾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정된 제도이므로,"

"이와 같은 변형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적법하게 합의된 근로시간 자체가 바로 기준근로시간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8시간 또는 4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다른 특정일, 특정주의 감소된 근로로 보상을 받을 뿐 초과하는 시간을 동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시간외 근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손경식 회장 "노사관계 균형 절실… 탄력근로제 도입" 호소

 


위 판시와 같이 탄력적 근로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초과하였다 해도 이는 반대로 특정주의 감소된 근로시간으로 보상되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이 특정일, 특정주에 초과하였다고 해도 평균해서 초과하지 않는다면 시간외 근로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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