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 함은, 자동차로 인한 인사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무과실책임과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정부가 재보험(再保險)하는 강제보험제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정액의 보험금급여를 보장(손해의 사회보장화)한 법률이다(1999. 2. 5. 법률 제5793호 전면개정). 피해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0조).
또 자동차의 보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자동차 보유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한도 금액 안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9조 2항). 또한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가해자에게 지우고 있는 점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이 행하여져 있고, 그만큼 가해자의 면책사유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는 무과실배상책임에 가까운 것으로 되어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의 태양은 다양한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경미한 사고라면 현금합의만으로 가능하겠지만 중대한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불가피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고 과실상계 또한 고려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쪽 가해자자인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이후의 문제는 과실상계 문제라 할 것입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할 사항이 ‘사고현장의 정확한 위치’를 들 수 있겠는데 사고위치는 앞서 본바와 같이 ‘중앙선 침범사고’의 경우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도로의 특징은 지방도나 국도의 커브길은 더욱 중요할 것인데 커브길의 경우 원심력에 의해 자동차가 논두렁이라든지, 낮은 곳으로 떨어진 사고의 경우 편경사 각도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 설계상 또는 시공 과정상 하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도로구조상 하자로 인해 관리청의 과실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지역에는 해당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사고당시 각종의 조건이 있겠는데, 기상, 노면, 일광, 일기, 가변성 장애물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에 따라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의 비율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비오는 날 감속운행을 하였는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결과와 관련하여 차량이 최정적으로 정지한 위치, 이동되었다면 누구에 의해 이동이 되었는지, 타이어 자국은 어떠했는지(스키드 마크 등), 도로바닥에는 긁힌 자국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자국인지, 파편이 있을 경우 사고차량의 파편이 맞는지, 도로시설물의 파손여부, 차량이 도로에서 이탈했는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사고발생 지점부터 차량이 최정적으로 정지하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따라 가해차량의 보험수가에 영향을 미칠 될 수 있고 이와 같은 보험수가는 손해배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 보장법 제2조 7호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대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요지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이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배상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 교통사고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는 것입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당해 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라고 하였고,
결론적으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보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이 자보수가에 따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체감정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통하여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과 장해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및 의료사회 일반에서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해당 부상과 장해에 대한 자보수가의 적용 가능성이나 그 적정성 등을 참작한 다음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였다면 이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판시와 같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으므로 위에서 본 사고경위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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