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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 일반상식 - 페이드 현상, 스텐딩웨이브 현상, 손수레 끌고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인가?, 중앙선 침범사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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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7.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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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 일반상식』

1. 베이퍼록(vaper lock) 및 페이드(Fade) 현상

베이퍼록현상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너무 자주 밟으면서 운전할 경우 마찰열로 인해 브레이크액이 끓어올라 브레이크 파이프에 기포가 발생하면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페이드현상도 브레이크를 자주 밟으므로 인해 발생한 마찰열이 브레이크 라이닝의 재질을 변화시켜 마찰계수가 떨어지면서 브레이크가 밀리거나 듣지 않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2. 스탠딩 웨이브(standing wave) 현상

타이어 공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일정속도 이상이 되면 타이어 접지부의 바로 뒷부분이 부풀어 물결처럼 주름이 접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타이어는 하중을 받으면 변형되지만 하중이 없어지면 내압에 의해 원상태로 복원되려는 성질이 있지만 타이어가 회전하면 이에 따라 타이어의 전 원주에서는 변형과 복원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여 타이어의 회전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 빨라지면 접지부에서 받은 타이어의 변형(주름)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접지부의 뒤쪽에 변형 부위가 물결처럼 남게 되는 것으로 대개 150km/h 전후의 주행속도에서 이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탠딩웨이브 현상이 생기면 타이어 내부에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이 상태에서 주행을 계속하면 타이어가 파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주행의 기회가 많은 경우는 고속주행에 적합한 타이어를 장착하든지 타이어의 공기압을 표준공기압보다 20~30%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3.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보행자인가

「손수레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차'에 해당하고 이를 끌고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과 달리 끌고가는 것 이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걸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의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761 판결)」

 

 



4. “중앙선 침범사고”의 의미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인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대판 2004. 3. 26. 선고 2003도8145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지점”에서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택시 우측 후사경으로 부딪히게 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판시사항의 “중앙선을 침범한 지점”이 교통사고의 직접원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가 승합차를 추월하기 위해 택시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중앙선을 침범하였거나 적어도 택시의 차체 대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오른쪽 일부만이 진행차선에 걸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며 원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쟁점은 “중앙선을 침범한 지점”“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 있겠습니다. 환언하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는 “중앙선 침범사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바꾸어 보면, “중앙선을 침범한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야 그것이 “중앙선 침범사고”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택시의 차체 대부분이 중앙선을 침범” 하고 라는 대목은 일부침범을 말하고 있겠습니다. 따라서 차량 전체가 중앙선을 침범해야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침범해도 중앙선 침범이 성립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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