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운행 중, 운전자 폭행 - 특가법처벌』

유용한 생활정보

by 모아모아모아 2020. 7. 10. 11:47

본문


『운행 중, 운전자 폭행 - 특가법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란?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정식명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다.

수뢰액에 따르는 뇌물죄의 가중처벌, 알선수재,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고손실,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상습 강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조세포털의 가중처벌, 산림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특수직무유기, 소추(訴追)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형법'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창궐과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마당에, 요 며칠 사이에 마스크 착용문제로 인해 '운전자 폭행’ 관련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익히 잘 아시다 시피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겠습니다.(이하 ‘특가법’)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특가법’ 제5조의10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문내용을 보면,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는 것입니다.

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기타 생략)

 



먼저 ‘운행 중’이 어디까지 인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운행 중’은 위 조문언상 ‘여객의 승하차’ 또 ‘일시정차‘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고, 운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 이외 모든 경우가 ‘운행 중’ 상태라고 일단 포섭하면 되겠습니다.

위 ‘운행 중’에 부합하는 판결로 ‘신호대기’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특가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취지의 대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이 있습니다.

설시이유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3. 3. 20. 23:10경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채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소재 교통회관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는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넓은 도로인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유리체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라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상해인정)’을 인정하였습니다.

앞서와 같이 이번 감염병 사태가 소멸되지 않고 국지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전 국민 누구나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의당 마스크착용은 이미 생활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선사한다면, 국가는 ‘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으로 화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신호대기’중이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