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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도주성립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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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7. 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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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도주성립 판결』

 

대한민국에서의 뺑소니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면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로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 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는 ‘도주차량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조문의 각 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 특가법상 가중처벌의 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로 말미암아 상해, 사망, 유기한 행위를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여러 형태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망은 즉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시간의 경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상해 또한 시간의 경과로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경과한 후, 발생하는 상해로는 넓게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유기도 반드시 사망에 해당하지 않고 중상해자를 사고현장에서 벗어난 곳에 옮겨 놓게 되면 유기가 되겠습니다.

위 '특가법'상 가중처벌의 입법취지를 추지해 보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존재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이를 중하게 처벌하고, 한편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도 의율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사고는 ‘비접촉’에 의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돌발상황으로 인해 핸들을 급조작하여 옆 차량과 접촉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딱히 방법이 없겠지만 이 경우 ‘사고를 인식했다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령,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 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뒤따라와 사고사실을 고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는 경우 위 ‘특가법’상 ‘도주’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① 덤프트럭이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는데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오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 자리로 들어갔다.

② 이때 위 반대차선의 승용차 운전자가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놀라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급조작하여 배수로에 쳐 박혔다.

③ 위 승용자의 피해자는 지나가는 1톤 트럭에 타고 위 덤프트럭을 추적하였고 주유소에 들어가 있는 덤프트럭을 잡았다.

 

 

 


이후 발생한 상황에 대해 판결서의 기재내용을 살펴 보면,

피해자가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라고 말하자,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고 묻고 박◎◎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원인을 제공하여 자신의 차량이 배수로에 빠졌다."고 대답하자,

다시 차량이 파손되었는지를 물어 박◎◎이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대답하자,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원인 제공 사실을 부인하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고,

박◎◎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를 묻거나 동인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주유소에서 떠나갔다.

위 사안에 대한 항소심의 설시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비록 사고 직후에는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을 뒤쫓아간 피해자 박◎◎의 항의에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박◎◎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미필적으로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청주지방법원 2004. 9. 3. 선고 2004노425 판결: 확정)

이상의 판결에 따라 교통사고가 ‘비접촉’에 의해 발생한 경우라도 ‘가해차량’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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