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스크린 골프연습장 골프공 상해

유용한 생활정보

by 모아모아모아 2020. 5. 8. 11:33

본문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인정되고 있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었다면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는 말 할 것도 없고 과실이라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못이 없습니다.”는 항변은 “나는 과실이 있을 뿐입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러한 항변은 재고할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항변이 될 것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벽을 맞고 튕겨져 나온 공에 앉아 있던 사람의 눈에 맞아 시력이 저하된 사건에 있어 골프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 2. 14. 선고 2010가합113750 판결의 판시를 보면,

「①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고 튕겨 나오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丙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丙 등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②丙이 갑 측이 마련한 대기석 소파까지 골프공이 날아올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甲의 책임 제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는 것입니다.

사안은, 골프장 대기석에 앉아 있던 丙이 벽을 맞고 튕겨져 나온 공에 눈을 맞아 시력이 저하되었고 녹내장 발병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인정되어 청구금액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인정되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종래에는 과실 책임을 넘어 무과실책임도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는 항변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사건입니다.” 는 말과 다를 바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골프공이 어디를 맞던지 간에 반동으로 튀어 나와 반대편에 까지 날아와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그 자체로 안전을 다하지 않은 것이 될 것이므로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하겠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