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장학금 지급 규정, 장학증서 등에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 등
2) 중복지원 심사 기준
○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동일 학기에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
1) 중복지원의 예외에 해당하는 학자금
○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대가성으로 인정되는 장학금(근로 대가성 장학금, 학생회 활동 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공로 장학금, 연구보조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된 기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2) 중복지원 심사의 예외 처리
○ 학자금 초과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중복지원 심사의 예외로 판단하여 반환받지 아니할 수 있음
○신·편입생은 대학의 최종 등록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을 2건 이상 실행하더라도 중복지원으로 판단하지 않음
※ 신·편입생의 경우, 기존 합격대학 등록금 대출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기 전이라도 추가 합격한 대학에 대한 등록금 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중도에 휴학하였더라도 추후 복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에 대하여 신규 대출이 가능함(단, 재학 중 총 등록금 대출한도 범위 내)
- 학자금 대출 후 중도 휴학으로 직전 학기 학점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복학한 당해 학기 등록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1) 반환 처리의 원칙
○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한 장학금이 복수인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반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1) 국가장학금 Ⅰ유형
(2) 국가장학금 Ⅱ유형
(3) 기타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장학금
2) 반환처리 원칙의 예외
○ 1개 장학금 반환으로 초과금액 전부를 반환처리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인 반환처리 순서에 관계없이 해당 장학금으로 반환처리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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