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창한 숲속에 들어가 나무들이 뿜어내는 향기(피톤치드)를 직접 마시거나 피부에 접촉시키고,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심신의 단련과 안정을 가지는 자연건강법을 말합니다.
숲의 나무들이 발산하는 테르펜류(피톤치드)가 유해한 물질을 죽이고 제거해 줍니다.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심신을 순화시켜 줍니다.
숲 속에서의 산책은 신체 리듬을 회복시키고, 운동신경을 단련시켜 줍니다.
인체의 심폐기능 강화로 기관지 천식, 폐결핵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등산)을 하는 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트레킹)을 하는 길
* 둘레길 :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 트레일 : 산줄기나 산자락을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산림에서 하는 레저·스포츠 활동(산악레저스포츠)을 하는 길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탐방)을 하는 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산림에서의 휴양활동은 도시적 시설과 문명의 이기를 떠나 자연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휴양 활동의 대상은 산림을 구성하고 있는 숲과 나무와 여기에 깃들이고 있는 각종 동식물, 이들의 생활터전이 되고 있는 땅과 계곡물 등의 지형조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 내는 장소에서의 생태, 문화, 경관적 가치를 증진하는 휴양활동입니다.
울창한 숲,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통나무집, 호젓한 숲속, 산책로가 생각나면 가까운 자연휴양림을 찾아보세요. “자연휴양림”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도모하면서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기본적인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산림교육 등을 위한 야외휴양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산림소유자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산림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과거 일제수탈과 6·25전란으로 인해 극도로 황폐되었으나 1970년도부터 시작한 치산녹화정책과 우리 국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산림녹화성취』 라는 크나큰 위업을 달성하여 이제는 울창한 숲과 자연의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생활수준의 향상 및 도시화에 따라 산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과거 목재를 생산하는 기능보다는 공기정화, 수원함양 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양기능으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추세이며, 특히 산림에 대한 휴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대관령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등 산림내 다양한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도에는 산림법을 정비하고, 2005년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본격적인 추진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산림휴양·문화시설에는, 정상적인 산림 경영을 하면서 국민에게는 보건 휴양과 정서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주와 산촌주민에게는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대한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도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도시근교 5㏊규모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책로, 간이 체육시설, 자연학습장 등의 편익 시설을 설치하여 모든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여 쾌적한 쉼터로 자리잡고 있는 산림욕장,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존과 전시를 통한 산림문화 창달과 교육·학술연구를 위하여 조성하는 산림박물관, 향토수종 및 주요 희귀 식물의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과 자연 학습장 제공 등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수목원 등이있습니다.
이러한 산림휴양·문화시설은 온 국민이 산림의 혜택을 손쉽게 누리도록 함은 물론 국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산림자원과 산림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3_01_01_01&cmsId=FC_001349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46) | 2020.05.06 |
---|---|
LH-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주거복지 강화 (51) | 2020.05.05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40) | 2020.05.01 |
잘못 알고있는 음식상식 (45) | 2020.04.30 |
옥외광고물 설치 (30) | 2020.04.3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