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3168 손해상(기)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114,774,848원 이에 대하여 2018. 4. 1.부 2019. 12. 18.까지는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207,222,956원인데 인정된 금액은 주문과 같습니다. 사건개요는 펜션에 놀러간 사람이 펜션 내의 불안정한 곳에 들어갔다가 아래로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판시사항을 보면 『원고는 2018. 4. 1. 6:30경 이 사건 펜 O실 복층에 있는 침 매트리스 틈새로 들어간 원고 부인의 휴대폰을 꺼내기 위하여 매트리스 및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던 합판을 걷어낸 후 그 아래 목재 상관(루바) 위로 받을 디뎠다가 이 사건 루바가 붕괴되면서 약 3m 아래의 거실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골(종아리), 비골(종아리 작은 뼈) 거골(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한 소유자의 책임 근거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②, ③ 생략)
조문에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 ‘하자’로 인한 손해의 책임이므로 설치는 공사중인 경우를 말하고 있고 ‘보존’은 설치 이후를 가리키고 있고 둘 다 어느 경우든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자’와 서로 다른 경우를 들 수 있겠고, 관리자 정도라고 보면 이해되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것으로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공작물’과 관련한 불법행위에는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험책임이라 하고 위험책임은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을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자는 위험방지에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하고 위험이 현실화 되어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배상책임을 부담시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 공작물의 점유자가 주의를 다함으로 인해 책임 없게 되더라도 위 제758조 ①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로 ‘무과실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피해자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다.”는 항변은 극히 중대한 경우가 아닌 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딱히 피해자가 ‘통상의 안정성’을 넘어서는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 한다면 과실상계는 생각해 볼 수 있어도 완전면책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고 난 경우, 전기 배선 관리 소홀로 감전사고가 난 경우, 유리창이 깨져 아래 주차차량을 훼손한 경우, 위층 수도배관노후로 인해 아래층의 누수로 인한 손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은 공작물의 안정성은 위험성에 비례할 정도로 갖추어 져야 한다는 것이므로 떨어지면 사망할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무릅 높이의 안전 휀스만 설치해 두었다면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로 이해되겠습니다.
또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49147, 판결).』 는 것인바,
공작물에 위험의 하자가 있기는 한데 그 하자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라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판결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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