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사건의 판결에서 양형이유 중에 “음주측정거부로 6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을 보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숙취운전도 술에 취한 상태라면 주취운전이라는 판결입니다.
어쨌든 음주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아침 숙취운전 징역 1년” 선고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정류장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것이 반드시 유료버스 정류장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을 보면,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는 판시입니다.
설시이유로는 「①피고인이 카니발 콜밴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13번 순환버스정류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행하는 무료순환버스의 정류장인 사실」
「②인천국제공항구역 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객 운송을 위한 버스정류지 표지판이 있는 곳도 주정차금지구역이 되겠고,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56조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금지 구역 중에 버스정류지와 관련해서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이 없고 표지판만 있는 경우에는 표지판을 기준으로 “전후 10m”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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