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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와 특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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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5. 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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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책임은 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있겠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는 상대적인 것으로 상대방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구나 성립할 수 있는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느 경우든 민법에 의해 해결이 되고 있는데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는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손해는 채무자의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겠습니다.

차량을 수리하고 난 후에 별도의 고장이 발견되었다면 이러한 고장은 ‘통상손해’에 해당이 되어 채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특별손해’라고 본다면 배상책임이 없게 되겠습니다.

우리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의 판시사항을 보면,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다고 합니다.

판결의 요지는 「①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되고」

「②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수리한 후에 별도의 고장이 발생했는데 이 고장이 수리 불능한 고장이라면 종전에 합의한 금액 이외 별도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한 부분이 통상손해에 해당이 되겠으므로 이 또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고이유를 보면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차량은 피해차량의 수리불능으로 인한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중대한 손해라고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서는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통상손해”에 해당이 되면 배상의 책임이 있고 “특별손해”에 해당이 된다면 채무자가 그러한 특별손해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어야 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매도인이 집을 팔고 이사할 집에 이사 날짜를 예약하고 이사 업체와 이사계약을 하면서 이사비용 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상대방이 이사 날짜를 변경하여 이사 업체로부터 이사계약을 파기 당하고 계약금을 몰취 당했다면 ‘통상손해’로 상대방에 대해 이사비용의 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설사, 아니라고 해도 매도인이 이사 계약을 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특별손해’에 해당될 것이므로 배상의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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