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홍성군 -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 공람·공고

유용한 생활정보

by 모아모아모아 2022. 12. 29. 12:14

본문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인근에 토지가 나오면 사야할까요?

아님 팔아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홍성군 공고 제 2022-2050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 공람·공고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에 대하여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지정(안)에 대해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8일

홍 성 군 수

 

1. 공람기간 : 2022. 12. 28. ~ 2023. 1. 16. (14일간)

2. 공람장소 : 홍성군청 경제과

3. 주요내용

○ 제한지역 :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일원

○ 제한 면적 : 2,356,207㎡

○ 제한사유

-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예정지)의 개발압력이 증가되어 환경·경관·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함

○ 제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제한 제외대상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가설건축물 중 공사용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

-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규모 범위 내 행위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의 부지내에서의 건축(동일용도에 한함) 및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함)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4.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게재 생략)

5. 의견제출 :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홍성군청 경제과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경제과(☎041-630-1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지정(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