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토지가 나오면 사야할까요?
아님 팔아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홍성군 공고 제 2022-2050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 공람·공고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에 대하여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지정(안)에 대해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8일
홍 성 군 수
1. 공람기간 : 2022. 12. 28. ~ 2023. 1. 16. (14일간)
2. 공람장소 : 홍성군청 경제과
3. 주요내용
○ 제한지역 :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일원
○ 제한 면적 : 2,356,207㎡
○ 제한사유
-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예정지)의 개발압력이 증가되어 환경·경관·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함
○ 제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제한 제외대상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가설건축물 중 공사용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
-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규모 범위 내 행위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의 부지내에서의 건축(동일용도에 한함) 및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함)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4.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게재 생략)
5. 의견제출 :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홍성군청 경제과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경제과(☎041-630-1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지정(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정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36) | 2022.12.31 |
---|---|
예산군 - <2023 예당호 해맞이 행사 안내> (9) | 2022.12.31 |
충남권역 재활병원 착공 이끌어 냈다 - 2017년 공모선정 이후 사업비 증가로 좌초 위기에서 벗어나 6년 만에 착공 (8) | 2022.12.23 |
알아두면 쓸모있는 - 건축법, 도로법, 사도법,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란? (5) | 2022.12.18 |
무책임한 경산시청 이래도 되는가?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사업 연장 변경 고시? (7) | 2022.12.1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