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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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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8. 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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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자신의 음식에 새우를 넣지 말라고 했는데도, 새우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결국 목소리가 15% 가량 영구장해가 생겨 손해배상을 해 준 사안입니다.

판시사항을 보면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이를 뱉은 후 계속하여 짜장면을 먹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으며”

“이후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그 후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 : 항소).”

 

 

 


위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2013. 9. 11. 점심을 먹으면서 일어났는데 목소리 이상을 넘어 알레르기 증상이 내장까지 확산되어 복통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5일 간 입원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 일로 인해 노동능력상실률이 15%로 인정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 주식회사에 통역사로 취업하여 통역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증상으로 비록 근접대화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전화통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든 점,

법원에서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 개방된 공간에서의 대화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일상대화에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피해자에게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67,908,151원인데 이 금액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금액입니다.

책임이 제한된 원인은 피해자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처음 이 사건 음식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음식을 먹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실정법의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②항에 특별손해라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 손해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징벌적손해배상은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비난에 기초하여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손해의 3배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례의 징벌배상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보면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손해배상으로 코몬로(common law)상 인정되고 있는 구제방법의 일종으로서,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형태로서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할 수 있다(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항소).“ 라고 반대 또는 시기상조인 듯 한 입장의 판시를 한바 있습니다.

위 징벌적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적, 억압적, 악의적, 무자비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손해가 아니라 가해자가 행한 행위의 부당성, 비행성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징벌적손해배상의 이론이야 어떻든 간에 형사법의 원칙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민사제도에 있어 징벌적손해배상의 필요성은 ‘고의’를 수반하는 악의적 사건의 경우 그 필요성은 엄연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의 고의, 악의, 억압, 무자비를 다 갖출 필요는 없고, 그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징벌배상의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위 알레르기 사건의 경우 징벌배상의 대상이 되지 못할 사안임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 사안과 달리 통상의 손해는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고, 또 가해자는 이익만 얻고 피해자는 손해만 있다거나,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사안은 징벌배상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와 같이 징벌배상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점, 우리나라 경제범죄는 피해회복에는 무관심한 이른바 B·J·R(배째라) 경제범죄가 너무 많고,

또 “이렇게 했을 경우 상대방이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망설임 없이 행동에 옮긴다는 점, 그로 인한 이익은 약소하고 피해는 이익의 몇 배가 된다는 점을 보더라도 징벌배상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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