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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무빙워크 사고 – 손해배상 판결」

유용한 생활정보

by 모아모아모아 2020. 8. 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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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란 무엇일까요?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과 구별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원료를 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원료를 가져오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예이고, 도로 옆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구를 파괴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는 불법행위의 예이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간의 계약(손해담보계약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안은 대형할인점의 무빙워크에서 앞서 가던 탑승자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나가지 못한 사이 뒤따라오던 쇼핑카트기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할인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의 판단으로 “대형할인점의 경우, 식품, 의류, 가전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은 물론, 식당, 여행사, 세탁소 등 여러 시설도 갖추고 있어 하루에도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이 출입하게 되고, 매장 내에서의 이동도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피고와 같은 대형할인점의 운영자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매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인정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안전관리 주체로서 각 층을 이동함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무빙워크를 비롯한 매장 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전담당 직원을 배치하거나 이를 안내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제공자는 무빙워크에 탑승이 제한된 전동휠체어를 타고 탑승한 고객이지만,

피고 역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판결 : 확정).

그런데 무빙워크에는 전동휠체어을 타고 탑승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담당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점,

또 엘리베이터 앞에 담당 직원을 호출할 수 있는 비상통화장치 등을 설치하였는데, 피고의 이러한 조치는 전동휠체어를 탄 고객이 엘리베이터가 아닌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마트 측에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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