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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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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7.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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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재해인정기준[ ]이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의 재해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어서도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보상이나 보험급여의 인정사유인 ‘업무상’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앞서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두고 있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가)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고 하였습니다.

위 판시사항에 따라 업무상 출퇴근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어야 할 것이고 둘째, 출퇴근 도중 업무로 인해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쉬운 표현을 빌리면, 직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통제 하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 판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가? 라는 점입니다.

판시와 같이 ‘출퇴근을 사업주가 지배’하고 있다면 ‘지배’ 자체로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것입니다.

또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대해 대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의 대법관 다수의견을 보면,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가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고 하였으나,

 

 



그러나 위 다수의견에 대해,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을 살펴보면,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로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통근 없으면 노무의 제공도 없고, 직장이 없으면 통근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근무지나 출·퇴근 시각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사업주의 결정과 방침에 구속된다.”

“근무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며 출·퇴근 시각 또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가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출·퇴근 행위의 업무종속성을 무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퇴근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왕복하는 것이고,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 또한 그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는 것인 한,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출·퇴근의 방법, 즉 통근수단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겠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통근수단의 범위는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의 위치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며, 출·퇴근의 경로 역시 그와 같은 범위 내에서 선택된 통근수단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출·퇴근 행위의 업무종속성을 간과하고 있다.” 는 반대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상의 판결을 돌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출퇴근 그 자체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 할 것인바, 위 소수의견에 나타난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통근수단의 범위’가 이른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와 같이 소수의견인 ‘출·퇴근 행위의 업무종속성’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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