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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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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7. 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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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통상임금[ ] 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말한다. 동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케 하려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 즉,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 여부는 그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①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같은 제②항은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하, 생략)

위 1호의 경우, 시간급이 곧 통상임금이 되겠고 2호의 경우는 ‘일급’이 되고, 이 일급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이 되겠습니다.

이를 간단한 예로 보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8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1만 원이 소정근로시간의 ‘통상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휴일근무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평일에 2시간 연장근무를 한 경우, 위에서 든 예로 보면, 1만원 × 2시간 × 1.5 = 3만 원이 연장근무로 인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또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만 원 × 8시간 × 1.5 = 12만 원이 되고, 연장근로를 2시간 했다면, 이 2시간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4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일'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총 10시간을 근무했다면 위 산정방식에 의해, 금16만 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에는 ‘금품’이 포함되기 때문에, ‘금품’의 ‘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된다 하겠습니다.

위 산정방식에 의한 산식대로 하면 근무기간에 따라, 작게는 몇 백만 원, 많게는 1천만 원이 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숙·일직 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것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초과근무에 대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

판사사항으로는,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당직근무자들이 처리하는 업무들은 주간근무 시간에도 항상 甲 회사의 직원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의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있다.” 라며 연장, 야간근로는 긍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고, 이 역시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급의 경우 8시간을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이 되고, 연장근로는 100분의50을 가산해야 하고, 휴일근로 또한 100분의 50을 가산, 휴일이라도 연장근로시간은 100분의 100을 가산, 야간근로는 100분의 50을 가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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