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보도침범 성립형태』
보도[步道 ]라 함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연석선(緣石線) ·안전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에 의해서 구획된 도로의 부분(도로교통법 2조 6호)으로 인도(人道)라고도 한다. 보도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유아용 및 신체장애자용 차도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도의 너비는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편하게 마주 지나갈 수 있도록 1.5 m를 최소로 해야 하나, 가로수를 심을 때는 1.5 m를 더 두어야 한다.
인도(人道)라고도 한다. 보도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유아용 및 신체장애자용 차도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할 때나 도로공사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를 통행해야 하며(8조 1항),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해야 한다(8조 2항). 여기에서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2조 7호). 보도의 너비는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편하게 마주 지나갈 수 있도록 1.5 m를 최소로 해야 하나, 가로수를 심을 때는 1.5 m를 더 두어야 한다.
위 ‘교통사고특례법’에 처벌의 특례조항이 있는데, 특례란 다름 아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에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2개 항목입니다. 또 차량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 ‘도주’, ‘유기’한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별도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도로교통법 12개 항목은 다 아시리라 보고 생략키로 하고 다만, 12개 항목 중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항목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데도 생겨났다는 것이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이 있고, 위 ‘교특법’이 있고 또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처벌 규정이 있고, 그렇다면 3개의 법률에 의한 처벌규정이 있게 되는 셈인데, 어린이도 성인이 되어 운전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 과연 이러한 법률구조를 반길 일만은 아니지 싶습니다.
아무튼, 위 ‘교특법’에는 보도침범이 포함이 되는데, ‘보도침범’의 형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과 건물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도 역시 보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진입해야 하는가에 대해 법률은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보행자가 있는지 좌우 눈치를 보면서 보행자가 없을 때, 잽싸게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집입로상(보도)에서 보행자와 접촉이 발생하면 이것이 보도침범에 의한 교통사고라 하겠습니다.
또, A차량이 B차량을 들이 받고 B차량은 다시 C차량을 들이 받은 결과, C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고 C차량에 의해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A차량이 C차량의 보도침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피고인 1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②자신의 승용차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공소외 1 운전의 마티즈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③계속하여 위 마티즈 차량이 옆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마티즈 차량 우측 옆 부분 및 뒷부분으로 위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2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 및 옆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④위 산타페 차량이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인도를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공소외 2(여, 27세)의 몸통 부위를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량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⑤결국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기능 손상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 3022 판결)
위 사안을 정리해 보면, A차량은 B차량을 들이 받고, B차량은 C차량을 들이받고, C차량이 횡단보도 상에 있던 사람을 들이받은 사안입니다. 결국 C차량의 보도침범에 대해 A차량이 책임을 면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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