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는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또는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낸 계원부터 곗돈을 먼저 타는 방식으로 경매방식 이다보니 상황에 따라 고이자 소득도 가능한 형태입니다.
계돈을 불입해야 하는 것은 계원의 의무이지만, 계원들이 월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는데 낙찰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다른 계원에게 지급하게 되면(배임)으로 의율 되겠습니다.
판례는 “낙찰계의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이를 낙찰 계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인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744 판결).” 라고 배임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또,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위에서와 같이 계원으로부터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고 낙찰계원에게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횡령이 되겠습니다.
횡령의 다른 형태로, 복권을 공동구매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에 횡령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2천 원을 내어 피해자를 통하여 구입한 복권 4장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한 장씩 나누어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1천 원씩에 당첨되자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같은 4명이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2천만 원씩에 당첨되었으나”
“당첨금을 수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
따라서 공유자 간에도 횡령은 성립되겠습니다.
횡령에 있어 “반환의 거부” 정도에 대한 판결을 보면,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법률에 공백이 있게 되면 그 공백을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백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 배임, 횡령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을 매우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이해되겠습니다.
혹, 배임이 무죄라고 해서 전체가 무죄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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