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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한정승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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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6.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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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030조 1항).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하였다가 다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제1019조 3항)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1030조 2항).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제1029조). 한정승인이 있으면 한정승인자는 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공고를 하고(제1032조 1항), 이에 응한 자()에게 변제를 한다.

그러나 이 공고와는 별도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소를 최고하여야 하며 또 알고 있는 채권자를 그냥 청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제1032조 2항, 89조). 변제는 제1로 저당권 등의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 제2로 일반 채권자(一般債權者), 제3으로 수증자(), 제4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순으로 한다(제1034~1040조).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 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 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인의 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위 조문의 한정승인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때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합니다.

조문에서 보듯이 사망자의 재산 한도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합니다.

상속의 포기 승인 기간으로는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입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이므로 상속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기간은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의 조문은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그리고 포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사망자(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를 하게 되고, 한정승인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한도로 채무나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자(피상속인)에게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에 대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빚을 갚고도 돈이 남을 경우 단순승인을 하면 될 것이고 반면에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한정승인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때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게 되면, 법원으로서는 책임의 범위가 판단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판결문에 집행의 범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의 판결은 상속인들이 차후 채권자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한정승인을 주장해도 유효하다는 판결이므로 채권자의 상속재산 청구소송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주장을 하지 않아 집행이 진행될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써 한정승인을 주장하면 된다는 판결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 23138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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