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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단운전 사과와 자동차 소유자 책임소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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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6. 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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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미성년자의 무단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무단운전이라 하겠는데 가령, 아버지 차량을 아들이 몰래 운전한 경우, 차량이 도난되어 누군가 운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아들 또는 도난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민사상 차량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도난 차량에 제삼자를 동승케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판례는 「자동차 소유자인 甲이 누나인 乙에게 자동차의 사용 및 관리를 일임하였는데, 乙의 아들인 丙이 밤에 부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乙의 가방에 들어 있던 자동차의 열쇠를 꺼낸 다음 丁 등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丁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과 乙이 사고 당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판결)」.

위와 같은 경우 차량소유자의 책임이 면책되려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대한 설시를 보면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시이유를 보면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는 동생이 누나에게 자신의 차량을 사용, 관리할 것을 일임하였는데 누나의 아들이 친구를 동승시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도 역시 차량 소유자가 동승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논점은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의 존부에 있겠습니다.

「항소이유서」

항소인(원고) 피해자

피 상소인(피고) 소유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오인으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의 시정을 구하고자 이 항소에 이른 것입니다.

2. 피고 측 주장의 부당성

가. 차량관리 소홀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을 두었던 장소는 관리인에 의해 관리된 곳이 아니라는 것은 기록상 분명합니다. 즉 피고는 2020. 6. 15. 경 이 사건 차량을 도로상에 정차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두고 하차하여 바로 옆 편의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열쇠를 꽂아둔 채 차량을 방치했다는 것은 누구나 피고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놓아둔 것으로 차량의 관리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원심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관리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위의 장소 일시에 성명불상의 자에 의해 차량이 순식간에 도난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의 차량 도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위 장소 일시에 위치한 편의점을 방문하여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한 뒤 즉시 차량으로 복귀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음료수를 마시며 시간을 지체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 사고차량의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면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나. 피고가 제시하는 판결례 등에 대하여

피고가 제시한 판결례는 모두 관리인에 의해 관리되는 곳으로 이 건과 같이 도로상에 시동을 걸어 둔 채 운전석을 비운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절취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보관상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우리나라 이론의 판결례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은 피고의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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