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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는 대여금 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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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6. 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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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이 있어야 하고 그 차용증 내용과 일치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입금은 했는데 빌려 준 돈인지, 아니면 예전에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제3차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도 제3자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제3자의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한 내역은 있는데 차용증이 없다면 빌려 준 돈인지 판단하기에는 고민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돈이라면 ‘그래 떼먹고 잘 살아라’ 하고 포기하고, 안 보면 될 일이지만, 500만 원 정도 라면 기분 안 좋을 겁니다.

‘개똥이’가 ‘을똥이’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차용증 없이 통장으로 이체를 했다고 하면 일단 돈을 입금한 거래 내역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차용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시간이 흘러 ‘개똥이’가 돈을 달라고 하면 ‘을똥이’가 모르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가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다.

‘을똥이’가 모르쇠 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을똥이’와 ‘개똥이’ 사이의 유대가 강한 경우에는 모르쇠하지 못할 것이지만, 느슨한 유대관계라고 한다면 모르쇠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개똥이’는 ‘을똥이’가 괘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을똥이’는 빌린 돈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개똥이’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만약 ‘개똥이’가 ‘을똥이’게 돈을 빌려 준 뒤, 옆집이나 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면 ‘개똥이’가 ‘을똥이’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로 증인신청을 해 보면 될 것입니다.



- 증인 김새댁에 대한 신문사항


1. 증인은 원고(개똥이)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요

2. 증인은 피고(을똥이)를 알고 있지요

3. 2020. 1. 30. 경 피고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서 증인에게 돈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이 있지요

4. 그때 증인도 마땅치 않아 원고에게 찾아 가보라고 한 사실이 있지요

5. 그리고 다음날 원고가 피고에게 돈 3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지요

 


- 증인이 없다면


피고가 돈을 빌릴 당시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해 보고 당시에 피고가 돈을 빌릴 사정이 있었다는 부분을 주장해 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고가 과거에 빌려 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피고가 돈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무렵에, 원고가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고, 그 정도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히려 피고가 그 당시 돈이 없었다는 사정들, 즉 통장을 조회해 보고 잔고가 없었으므로 돈을 빌려 줄 처지가 되지 못했다는 점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의 통장조회는 입금한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거래내역을 제출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유사한 형태의 전략을 세워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이 돈을 빌릴 당시에 어떤 사정으로 빌렸고 그러한 사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답변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원인 중 2010. 3. 25경 금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대여금 채권은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였고,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지급최고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 또한 없으므로 시효소멸된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지급의무가 없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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