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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블록체인 시스템 - 정부가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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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6.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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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 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

 

 

 

온라인 금융이나 가상화폐 거래에서 해킹을 막는 기술. 기존 금융회사들은 중앙 서버에 거래기록을 보관하지만 블록체인은 거래에 관여한 모든 컴퓨터가 동시에 기록을 보유한다. 추가적인 거래가 일어나면 각 참여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거래내역을 고치려면 네트워크상의 모든 컴퓨터가 기록을 바꿔야 해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은 구현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가상화폐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은 모든 사람이 제한 없이 참여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방식이다. 다수가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조로 새로운 블록을 생성(채굴)하는 사람들에게 수익으로 일정한 가상화폐를 줘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하지만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게 단점이다. 대표적 퍼블릭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은 초당 거래량(transaction per second·TPS)이 3건에 불과하다. 이더리움은 13건, 리플은 1500건 수준이다.

특정 관계자만 참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데이터 조작 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다. 유통, 물류 등 기업들이 상업 용도로 사용할 때 활용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중앙화된 금융체계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화폐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2017년 말부터 이어진 가상화폐 급등과 폭락이 이 같은 사례다. 반면 블록체인은 부동산 계약, 공증 등 모든 종류의 거래가 가능한 ‘스마트 계약’ 기술로 발전하면서 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 도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전자결제나 디지털 인증, 화물 추적, 사물인터넷(IoT) 등 보안성이 필요한 분야에 우선 접목되고 있다. 세계 최대 해운기업 머스크는 2018년 8월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 ‘트레이드렌즈’를 선보였다.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블록체인 시스템」

정부의 부동산 규제발표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목적은 주거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정책 기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의 공통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여태껏 21번째 규제라고 합니다. 대단한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제 내용면에서는 복잡해서 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래에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세와 월세를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겠습니다.

좀 넓게 보면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과 부동산이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다시피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가상화폐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Bitcoin)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징은 P2P(Peer to Peer) 형태로 거래가 되는데 개인 간 거래를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중간에 있는 형태이지만 P2P는 이 중간을 없애버리고 개인 간 직접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거래는 블록체인이라는 ‘장부’를 남기게 되고 이 장부는 거래에 참여한 사람 누구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 간에 속임수가 있을 수 없게 되고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코인’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의 ‘코인’은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코인’이지 현실적인 ‘코인’이 아닙니다.

판례는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는 태도로 가상화폐에 대해 ‘재물성’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그 때문에 블록체인은 지하경제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능은 경제의 투명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34조에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35조에는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회복지,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 노인,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의무규정,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자 등의 국가보호, 재해 예방 등을 보면 현재 많은 언론과 뉴스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쾌적한 환경’, ‘주택개발정책’을 통해 역시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와 같은 규정은 과거를 반성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시정되어야 할 국가의 그늘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집값 안정이 부동산 투기로 인해 지속적으로 방해받아 왔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주거 문제는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누구든지 거부할 수 없는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라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로 인한 부작용은 ‘쾌적한 주거’가 아니라 벌레와 곰팡이가 득실거리는 주거에서 생활하는 국민을 늘어나게 만들고 이와 같은 부작용은 곧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이어 진다는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했습니다. 즉 고전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의 주장과 같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국부의 증진과 생산력 향상을 가져 온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미안하게 스리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주먹’을 휘두르며 착취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작은 정부’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큰 정부’의 탄생은 필연적이 되었고 ‘큰 정부’는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을 방해하는 것을 적극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거 88만 원 세대, 또 자신의 신체장기를 팔아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벅찬 시대가 있었던 점을 상기하면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부동산 블록체인’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문제이고 이를 마냥 보고 있게 되면 ‘투기’에 의한 ‘주먹질’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 할 것이라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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