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을 가져가는 권리 - 저작권

유용한 생활정보

by 모아모아모아 2020. 5. 24. 11:04

본문

여러분이 수행 평가 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미술작품을 만들어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완성해야 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요?

열심히 만든 나의 결과물을 다른 친구가 본인이 한 것 마냥 몰래 베껴간다면, 기분이 어떠할까요? 만든 이의 노력과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가치 있는 것이지요.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공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할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가 포함됩니다.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하는 권리로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등이 이에 속하지요.

저작인격권저작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리로 양도 불가능(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할 권리(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저작인격권은 상속 및 다른 사람에게의 양도가 되지 않지만, 저작재산권은 상속 및 양도가 가능하며,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법에 보면 저작물에 대한 정의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에서 저작물을 예시해 두고 있는데,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여기까지인데 예시에 불과한 것을 열거해 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출처를 밝힐 것을 명시하고 있고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을 명시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단서생략)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저작권법은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생략

‘영리목적’ 또는 ‘상습’으로 침해하게 되면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들이 좀 더 세분화 되어 있지만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작권이 언제 발생하게 되는가는, 같은 법 제10조②항에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창작한 때’가 되겠고 절차나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하여 흔히 보는 문구가 ‘복제, 배포 금지’인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상습성’이 있으면 고소가 없어도 공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출처를 밝히면 ‘복제, 배포’가 가능한가 하면 그렇지 않고 ‘동의’가 필수적인데 통상 무단복제, 배포할 때는 출처라든지 저작자라든지 모두 삭제하고 올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판결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가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①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②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에 포털 자체에서 다른 곳의 글이 찾아 지게끔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링크나 공유하기는 복제, 배포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