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을 하는 등, 다액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 전체가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사실관계로는 ① 피고인 1, 2이 공모하여 2000. 8. 16.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던 공소외 1 운전의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계속 진행하든지 「정지를 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1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위 「경미한 교통사고로 위 피고인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공소외 1 운전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 및 위 피고인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 1은 합계 32,134,195원, 피고인 2는 합계 25,889,985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② 피고인 1이 2000. 12. 23.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공소외 2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정지를 하든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후진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과 위 승용차의 뒷부분이 부딪치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공소외 2 운전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 및 위 피고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29,472,88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③ 피고인 1이 2001. 3. 13.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중일 때 그 앞에 정차해 있던 공소외 3 운전의 포텐샤 승용차가 저속으로 후진을 하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공소외 3 운전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 및 위 피고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28,368,51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④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2000. 12. 23. 위 피고인들이 동승한 공소외 4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정지신호 때문에 위 택시가 갑자기 정차하자 뒤따라 진행하던 공소외 5 운전의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생략) 피고인 2는 합계 21,824,189원을, 피고인 3은 합계 30,385,650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는 원심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 하여 각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위 사안은 전형적인 자해 공갈단의 보험사기사건으로 보여 지겠습니다. 자해 공갈의 특징은 상대방의 불법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겠습니다.
판시사항에 보면 「정지를 할 수 있음에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정지를 하든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교통사고로 위 피고인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등,
이러한 부분들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받아라’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겠습니다.
유사한 취지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단 차도입니다. 어린이
라고 해서 차도에 함부로 다니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도 연령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을 알고 있고 이러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데도 사고를 야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한 아동을 차도에 방치해서 사고가 난다면 부모 또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모든 책임이 면책 될 수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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