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재산상 범죄 이외의 일반 형사법과 달리 볼 것이 없고 폭행, 상해, 폭력 등,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특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폭력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에 무서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가족구성원에게 접근금지조치를 할 수 있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되고, 친권의 행사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입니다.
그밖에 법원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는데 이에 불응할 경우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법 제24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65조)
그러나 법원은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7조)
그렇지만 불처분결정이 확정 된 이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다고 해도 이중처벌이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①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된 가정보호사건의 조사· 심리는 검사의 관여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형사처벌의 특례에 따른 절차로서」
「②검사는 친고죄에서의 고소 등 공소제기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그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등(가정폭력처벌법 제46조)」
「③당사자주의와 대심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그 내용과 성질을 달리하여 형사소송 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불처분결정에 확정된 형사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가정폭력처벌법은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가정폭력 범죄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⑤따라서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례는 가정폭력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이 사안에 따라 불처분결정을 했다고 해도 차후 이 건에 대해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공소사실
-피의자 나뺀질은 회사원으로서 피해자 향단이와는 2020. 1. 30. 결혼한 부부지간 인바,
-평소 반찬 투정이 심하다는 피해자의 잔소리에 격분하는 태도로 인해 가정불화가 잦던 중에 2020. 5. 10.경 대전 00구 00동 소재 나가라 아파트 101동 1203호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엎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 타 숨을 못 쉬게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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