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에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계약에 해당이 되고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를 가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의료과실은 무과실을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주의의무를 다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도 일반적 주의의무를 넘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판례는 「①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②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위 판결과 같이 동 시대의 의료기술 수준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최선의 처치를 했다고 한다면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이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
(전략) 「㉮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의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거대아로 태어난 신생아에게 분만 직후부터 좌상완신경총마비 증세가 나타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 등 참조).」
판시와 같이 의료인인 그가 의료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보다 다른 원인에 의한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는 의료인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행위는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하고 입증의 정도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 정도는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분쟁은 위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면 조정신청을 해 보는 것도 제도의 취지상 상당할 것으로 판단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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