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가 콜을 받고 일하러 갔다가 노래방 계단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노래방 주인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716)
위와 같이 손님 콜을 받고 노래방에 갔는데 당시 비가 와서 계단에 빗물이 있었고 계단 끝 부분에는 발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판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그 부상으로 인대 손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 적용된 조문으로는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조문입니다.
위 사고와 조문의 적용에 있어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대한 판단으로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② ‘안정성’에 대한 판단으로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조문 ①항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에 대한 판단으로는 “사실상 지배‘하면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 있는 자를 말한다. 는 것입니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가 많이 이 사건 계단과 이 사건 노래 앞 출입구 부분이 상당히 미끄러웠던 점,
② 당시 비가 옴으로 인해 상당히 미끄러웠음에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③ 위와 같은 비가 올 때는 발판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④ 그리고 발판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점유자의 보수소홀이라는 판단입니다.
위 사고로 인해 도우미는 5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4,099,182원을 인정했습니다.
어떠한 공작물에 대해 누가 점유를 하는가, 또 점유할 권한과 책임 있는가, 그리고 그 공작물이 안전성을 미비하였는가 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의 단서에서 보듯이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므로, 공작물로 인한 사고의 손해배상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송 전 검토할 사항으로는,
ⓐ 점유자(사실상 지배할 권한과 보존의 책임자)가 누군인가
ⓑ 공작물의 안전성이 미달하였는가
ⓒ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를 다했는가
ⓓ 손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입증 가능한가 (진단서), 를 조사해 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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