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옥외광고물 설치

유용한 생활정보

by 모아모아모아 2020. 4. 30. 11:12

본문

허가,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옥외광고물

비영리 목적으로서 학교행사를 위해 설치·표시하는 광고물은 30일 이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제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3.의 경우에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합니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금지되는 옥외광고물의 형태 및 내용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 도로표지 등에는 광고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 전봇대

· 가로등 기둥

· 가로수

·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전망대 및 전망탑

·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 재배 중인 농작물

·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을 갖추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기술능력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작업장

(면적 제한 없음)

※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옥외광고업 등록 시 제출서류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업등록 신규 신청서에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와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도로 도로의 구역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도로점용 허가신청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의 목적, 점용장소와 면적, 점용기간, 점용물의 구조, 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점용료의 납부

☞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점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의무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지되는 옥외광고물의 형태와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전단지는 제작과 표시 배포가 금지됩니다. 이런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물에 기재된 번호의 핸드폰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표시가 금지되는 광고물의 내용

☞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1.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제작도 금지됨)

3.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작도 금지됨)

4.다음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구분

내용

복권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 위반 시 제재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이러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 네온류 사용 시 표시방법

☞ 광고물 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함)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위 1.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과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광고물의 안전점검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한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는 제외)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시기 및 방법

☞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는 제외)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위반에 대한 조치 등 

☞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게 됩니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

· 시장 등은 위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돌출간판은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적용·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 아닙니다. 벽면 이용 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에만 디저털광고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17가지)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 “디지털광고물”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입니다.

☞ 옥외광고물은 1. 벽면 이용 간판, 2. 돌출간판, 3. 공연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7. 현수막, 8. 애드벌룬, 9. 벽보, 10. 전단,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4. 선전탑, 15. 아치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17. 특정광고물 등 17가지로 분류합니다.

◇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 위의 16가지의 광고물 중에서 1. 벽면 이용 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6. 창문이용 광고물, 17. 특정광고물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이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옥상간판과 같은 형태의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하천법」에 따른 하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은 제외)

·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방법

☞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교통수단이용 광고 시 준수사항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