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일상의 가사 대리권」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 일방이 한 법률행위에 대해 배우자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또는 처가 한 법률행위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위 법조문상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에 대한 판결로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58139, 판결」 의 설시이유를 살펴보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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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3.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