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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신뢰의 원칙」

by 모아모아모아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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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는 신뢰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하고 운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것 까지 예상하면서 운행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판결의 설시이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도로교통에 관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고 상대방이 감히 법규위반행위에 나아오리라는 것까지를 예견하여 그에 대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설시이유를 보면,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 바,」

 

①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이 노폭 약 10미터의 편도1차선 국도로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정자형으로 연하여 있는 곳이고,

②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③경적을 울려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④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하고 피해자가 도로를 좌회전하거나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하여,

⑤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잘못도 없다고 하였음은 신뢰의 원칙 내지 자동차운전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 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은 '신뢰의 원칙'이 부정 된 사안이고, 이에 비해,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607, 3614 판결을 보면,

⑥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로를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정도로 갑자기 타인의 진행차량 전방으로 급히 진입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⑦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오른쪽 갓길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진행방향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라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신뢰의 원칙'에 대해, 위 첫 번째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⑧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⑨경적을 울려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설시이유를 보면 "짐을 싣고 가는 자전거를 발견했다면, 사고의 위험을 인식했다고 한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뢰의 원칙’을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의무위반'으로 사고의 가해자가 되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 판결을 보면,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오른쪽 갓길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진행방향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사고의 발생 상황이 인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사고라면 ‘신뢰의 원칙’상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되겠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과거 ‘자해공갈단’이라는 말과, ‘앵벌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위 낱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이 두 가지가 불순하게도 같은 방향으로 합치 될 경우에, 근래에 개정 된 도로교통법 인, "특가법 상 민식이 법”은 어린이를 도구로 이용한 ‘자해공갈단’의 ‘앵벌이’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 지나치게 비약적인 표현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발생하는 여러 강력 범죄들을 돌아 보면, 이러한 범죄에 비해 '특가법 상 민식이법' 은 그러한 범죄자들에게 어떻게 비추어 질지 심히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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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태료 기준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에는,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한 속도를 위반한 경우"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고, 최저속도 위반,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를 위반하여 아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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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초과 및 최저속도 위반,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의무위반,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주정차위반,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주차위반, 은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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